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담긴 법률안이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삭제돼 ‘반쪽’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계에서도 시외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각종 집회,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초안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 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 통과된 것.

이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비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개별 운송사업자들이 이행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연구과정을 지켜보며 법률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도지사, 시장 등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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