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의 언어재활사 2급 자격취득 논란을 두고 민·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문제해결을 해소할만한 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10일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언어치료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신설해 신입생을 받고 있는 사이버대학교는 총 3곳이다. 사이버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언어재활사 2급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중 해당학위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어 원격대학에 속하는 사이버대학 졸업생은 장애인복지법상 응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2급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사이버대학교가 장애인복지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복지부·국시원 관계자에게 피력했다. 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상대로 언어치료학과 졸업 시 언어재활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결론내면 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고 재학생의 시험응시자격이 없애야하는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복지부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에 합의를 했고,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협회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안건을 만들어 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7~8월에는 언어재활사 2급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받아 요건심사를 한다. 상반기까지는 어떤 방향이든 마무리가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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