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소재 전라북도 장학숙 전경.ⓒ에이블뉴스DB

본지가 지난 3월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장학숙’ 문제 보도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숙’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장학숙’ 대신 ‘장학관’, ‘향토학사’, ‘영재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앞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전국 ‘장학숙’ 등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치단체 총 43곳 중 23곳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소치하는 장애차별적 조항을 확인했다.

‘장학숙’ 입사제한 또는 퇴사 사유 중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조항은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 1곳(강화군), 경기 3곳(가평군, 연천군, 화성시), 강원 4곳(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철원군), 충청 2곳(제천시, 태안군), 전북 4곳(본청, 정읍시, 진안군, 전주시), 전남 4곳(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 경북 3곳(영천시, 청송군, 포항시), 경남 2곳(산청군, 합천군) 등이다.

이에 모니터링센터는 보도 이후 23곳 자치단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은 총 4건에 그쳤다. 개선된 자치단체는 충남 태안, 전북 본청, 전북 전주, 경남 합천 이다.

보도 이후 자치단체 4곳에서 장애차별적 조항을 삭제했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전북 본청과 전주는 언론보도가 쏟아진 이후, 곧바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본청은 8월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입사자격 제한) 속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조항을 삭제했다.

전주의 경우도 6월 전라북도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입사제한) 속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조항을 삭제했다.

충남 태안과 경남 합천도 각각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속 장애차별적 조항을 없앴다.

전북 진안은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규칙’ 속 조항은 삭제했지만, ‘진학장학숙 운영규정’ 속 차별 조항은 개선하지 않아 ‘반쪽 개선’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공문 회신을 통해 ‘개선’을 알려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반면 전남 구례, 전북 진안, 충북 제천, 강원 양구, 양양, 평창 등 6곳은 모니터링센터 공문 회신을 통해 ‘개선할 것’을 알려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12곳은 묵묵부답인 것.

모니터링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지난 보도이후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차별조항을 시정하겠다고 회신을 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모니터링센터는 지속적인 조례법률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학생의 장학숙 입사제한 조항을 삭제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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