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택시 모습.ⓒ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별도로 지정한 외부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을 따르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정한 차량보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는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월~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12시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의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오전 6시,7시,8시)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의 수입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운행실적(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에 따른 수수료와 장애인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으로 구성되며, 월평균 358만원 수준이다. 단, 실적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02-2290-6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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