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개발원을 점거농성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단호히 밝혔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개발원 자기 목적에 충실하라며 4개월간 장애인단체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이틀 정도 개발원을 점거한 적이 있다”며 “이후 중재하고 화해해서 농성까지 풀었는데 올해 3월 고소를 했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황 원장에 대답에 윤 의원은 “집시법 포함해서 벌금형이 구형돼있는데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답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원장이 “걱정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저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개발원 기본 기능 충실하라는 주장은 하나의 명분이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간단하게 답하라”고 질타하자, “검토안했다”며 고소 취하할 뜻이 없음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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