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브리핑 하는 모습.ⓒ이브리핑 캡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부감단)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정부가 공공조달 실적이 높은 서울·경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개소,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 82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사례를 2회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생산품 등을 납품하는 시설 34곳 점검 결과다.

부감단은 34곳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생산시설 명의대여, 명목상 장애인 고용, 영리업체의 생산시설 변칙 지정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4건 수사의뢰, 7건 지정취소, 1건 시정명령을 추진 중이다.

■영리업체에 명의대여, 매출 80억원 달성=점검 결과, 일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장애인 대신 영리업체 소속 직원을 생산·영업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우선구매 혜택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이 높은 품목인 조명, CCTV 등은 작업과정상 비장애인이나 생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배재될 개연성이 있다.

먼저 ○○협회 △△사업소(경기)는 영리업체에 생산시설 명의대여로 3년간 공공조달 매출 80억원을 달성했다.

△△사업소는 ○○협회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소 내에 영리업체인 A산업이 운영했다. △△사업소는 원‧부자재 매입의 형태로 A산업에 대금을 지급했다.

○○연맹 △△사업소의 경우도 명의대여를 통해 실제 이사용역은 영리업체 'B이사‘가 수행했다. 공공조달 매출액은 지난해 15억원이다. 'B이사’페이스북에는 △△사업소 트럭사진이 있으며, 이사용역 사진에 △△사업소 박스가 있다.

부감단은 생산시설 지정 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생산예정 품목의 ‘장애인 직무 적합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2250원이라고 써있다.ⓒ국무조정실

■매출 급등, 장애인근로자 임금 쥐꼬리=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이 급증해도 매입을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증가하지 않아, 우선구매 혜택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상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 ○○보호작업장은 매출이 지난 2014년 6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6월 생산시설 지정 이후 82억원으로 매출이 14배 급상승했다.

하지만 매입 또한 12배로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증가하지 않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20명 중 8명에게 최저임금의 1/3을 지급했다. 또 하루 2.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10만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이에 부감단은 과도한 원재료 매입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외주의존 공정 및 원·부자재 구입비 점유율을 고려한 생산시설의 외부매입 비율 상한선 도입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해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실적이 없어 ‘16년 법인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허가 주무관청에 제출했다.ⓒ국무조정실

■‘장애인복지단체’로 위장, 영리활동 치중=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는 영리업체가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해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곳도 있었다.

과거 인쇄업체 ‘K기획’ 대표는 생산시설 지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인 서울 ○○복지회 설립을 허가받고 ‘K기획’대표직은 배우자에게 양도했다. 인쇄 디자인 등 명목으로 지난해 1억7000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 산하 사업단 단위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지정받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선구매 혜택이 일부 영업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집중되어 실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건전한 단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확인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감단은 생산시설 지정 시 과거 장애인복지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생산시설로부터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우선구매 혜택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우선구매특별법 상 행정제재인 생산시설 ‘지정취소’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중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 방식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생산시설의 영리목적 사업 변질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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