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 ⓒ에이블뉴스

성폭행과 성추행을 수차례 저질러 대한체육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인면수심 범죄자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으로 활동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교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3차례 이상 강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바 있지만, 해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해 같은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중이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지난 18일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해당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제명 했지만 관련 법 규정 등 미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격취소 내지 정지사안에는 해당하나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를 해주든가 통보를 해줘야 자격증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군구 임원까지 일일이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가해자 J씨가 근무 중인 장애인체육단체협회에서는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지했으나, 회장 선거관련 규정 부재 및 스포츠센터 대표자로서 장소대관 도움을 주고, 비장애인 체육 분야 징계가 장애인체육에 미적용 된다는 과오 판단으로 선임했다”며 선임경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가해자 J씨와 같이 스포츠지도자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강단에 서거나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진술서, 녹취록 등 주요자료 공개 또는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현재까지도 자료에 대한 공개ㆍ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감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손을 내밀었으나, 영구제명이라는 허울 좋은 징계만 있었을 뿐 버젓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체육기관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선수 한명의 꿈과 인생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세 기관의 무능함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속에 좌절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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