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구를 향해 “특수학교 설립을 방해하려는 기도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초구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의 설립이 차질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지역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17일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구 특수학교 건립을 방해하는 서초구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초구에는 사립 특수학교가 1개교가 있을 뿐 인근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 남부권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갖춘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다.

때문에 이 지역의 지체장애학생들은 경기도 광주시의 특수학교로 통학을 위해 매일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힘겹게 통학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서초구 지역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했고 시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초구 지역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 폐교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것을 계획·수립했다.

지난 4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후 시 교육청은 지난달 6일 학교 설계공모안을 선정하고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서울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서초구청 측에 필요한 서류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구청장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서류제출 요구일을 넘긴 13일 돌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것이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의 일부(3필지 681제곱미터)가 서초구청 재산이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 심의 및 구의회 승인 등)를 구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까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초구청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입장이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18일에 예정된 심의에서는 일부 포함된 3필지의 서초구 소유의 땅은 논의와 상관없다고 했다”면서 “3필지의 사전 승인을 이유로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은 특수학교 설립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심의를 못하면 2019년 3월 예정된 개교 일정이 최소 1년 늦어질 수 있고, 서초구청의 태도로 볼 때 무산될 가능성 마저 우려된다”면서 “서초구청은 특수학교 건립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기도를 멈추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정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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