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전국 소속기관별, 최근 5년간(2013~2017)).ⓒ진선미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본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지난 5년 내내 최하위였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인원이 가장 많은 본청과 경찰병원이 지난 5년 내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채용 시 2016년까지는 매년 정원의 3% 이상, 2017년부터는 3.2% 이상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직무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을 적용한다. 경찰은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6년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2017년 7월 기준 고용률 3.4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 경찰병원은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일반공무원이 69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5년 내내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고용률이 평균치가 된 2016년에도 경찰청은 한 명만을 더 고용했을 뿐이다. 일반공무원이 580여 명인 경찰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고, 2017년 들어 8명을 추가 고용했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2%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본청과 경찰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장애인 채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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