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권을 침해 당했다며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범장애계에서 소송 지지와 함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지지를 표한 장애인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총 6개다.

앞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지난 7일 중증시각장애인 963명이 모인 참여소송인단을 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을 상대로 총 57억원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제21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이 배제되고 있어 생필품 구매, 서비스 예약, 정보검색, 금융서비스, 공공대민서비스 등 기본적인 웹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전인옥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시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기된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적극지지 하며,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기업들을 규탄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차별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의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다. 웹접근성을 갖췄다 해도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길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도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도 정보격차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히 해결돼서 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재희 상임이사.ⓒ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 강재희 상임이사도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맞이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변환용코드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공항 지연 안내 또한 음성으로만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범장애계가 힘을 모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위해 투쟁하고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예외 되며, 오히려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나의 탓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 됐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며 “차별에 대해 자기표현하고 소송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용기 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싶다. 정보권 뿐 아니라 이동권, 문화권 등 장애계가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알리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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