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UNWTO)는 9월 27일을 ’세계 관광의 날(World Tourism Day)‘로 지정, 이를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70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관광연맹(International Union of Official Travel Organizations, 이하 UIOTO) 총회에서 UNWTO 운영규정이 채택된 날을 기념한 것으로, UIOTO는 UNWTO의 전신이다.

UNWTO는 국제사회에 관광업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유엔의 전문기구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스펙트럼에서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착한 관광·공정여행)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접근가능한 관광의 주류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UNWTO의 권고사항과 접근가능한 관광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우수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로 UNWTO의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9월 27일 ‘모두를 위한 관광 - 유니버설 접근성의 촉진(Tourism for All -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이라는 테마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6 세계 관광의 날’ 행사에서 탈렙 리파이(Taleb Rifai) UN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행은 많은 이들의 삶에서 점차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모든 이들은 조만간 관광업이 구현하는 유니버설 접근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2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관광객 숫자가 약 10억 명으로, 국가들은 국가개발계획에 관광을 포함하는 추세이며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강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교통과 탄탄한 기반시설의 제공이다. 사회기반시설이 노년층, 영유아층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규모가 큰 잠재시장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취약계층이 겪는 소외처럼 관광 시 이용하는 교통과 기타 서비스들은 비장애인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며, 장애인들은 이동성 제약과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관광지에서도 비장애인보다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

UNWTO는 1991년 총회(UNWTO General Assembly)에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에 대한 권고가 결의안 부속으로 통과되자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 권고는 2005년에 재검토된 바 있다.

또한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이 비준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가, 스포츠, 그리고 관광을 즐길 장애인의 권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업계의 의무사항, 이의 적용 등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UN CRPD 당사국들은 이 권고사항을 민간에 배포하여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은 관광지에서도 낮은 물리적·정보 접근성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 ⓒ aboutourism.wordpress.com

접근가능한 관광의 활성화는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정책 개발에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전략에 장애주류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장애포괄적 사회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제 관광업계는 장애인도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접근가능한 시설과 훈련된 직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포괄적인 마케팅 등에 대한 권리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관광업계는 이를 의무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업계가 서비스의 질, 지속성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길 원한다면 접근가능한 관광을 더욱 지지할 필요가 있다.

여가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관광업계는 더 많은 고객과 잦은 성수기,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세수의 증가, 포괄적인 여행환경 조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가능한 관광은 장애인의 접근성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노년층, 여성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을 제공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관광객은 관광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소비자 집단이다. 한 예로 호주 관광객 중 11%가 장애인이고, 영국 국내 여행객의 12%를 장애인이 차지한다.

게다가 장애인 관광객은 비장애인 관광객보다 더 오래 관광지에 머물며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이 매년 여행에 지출하는 금액은 약 136억 달러(환화 15조 1,436억)에 달한다.

물론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세계 관광시장에 하나의 도전이다. 정책을 개선하고, 시설물 개조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 직원을 새로 교육시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기존의 관광산업의 성장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며, 새로운 고객 유치와 자금 유입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고려해야할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UNWTO의 항목별 권고사항이다. 이 권고사항들은 장애인 관광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관광지에서 비장애인 관광객과 동등한 경험을 위한 조치들이다.

관광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접근성으로, 이는 물리적 접근성 외에 정보 접근성과 관광지 예약 등에서 정보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도 포함한다. 또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해변이나 농촌 지역에서도 접근성 고려는 계속돼야 한다.

■관광지 운영·관리(Torusim destination management)=관광지를 운영·관리하는 기관들은 접근가능한 관광의 타당성과 실행 및 평가 계획을 관광지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광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접근성이 높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교통수단을 운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운송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관광지 등이 장애포괄적이라 홍보하는 것을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

■관광정보와 광고(Tourism information and advertising)=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물은 어떤 종류의 접근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언어적 제약의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표기들은 비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에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홍보자료는 가능하다면 다른 형태의 자료로도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자나 팩스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기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표기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객이 실제로 방문하는 관광지에서 의수 혹은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내견을 위한 수의사 대기, 그리고 기타 장애유형에 맞춘 특수 약물 등의 제공 여부도 표기해야 한다.

예약 시스템은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관광객이 관광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관광객이 스스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웹사이트는 웹접근성 가이드라인(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에 근거해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장애인 관광객의 불편사항 및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관광지가 개선되어 접근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주차 공간: 이동성 제약이 있는 이들의 운송수단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주차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관광지나 건물의 시작과 끝 지점(입·출구)과 가능한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승객들이 휠체어나 목발, 의수족과 함께 차와 차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충분히 넓고, 비효율적인 동선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주차 공간에서 관광지나 건물로 향하는 접근로가 있는 경우 이것은 모든 통행인들에게 안전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의사소통: 수화 및 점자, 보완적·대체적 방식 등 장애인들에 의해 선택된 의사소통 수단 및 형태의 사용은 용인되고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전화, 인터넷 등의 대중 의사소통 수단은 그것이 사람들의 신장, 이동성·감각 문제와 상관없이 모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길이, 접근 공간, 소리 확대, 정보가 제공되는 포맷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신호체계:인포메이션 및 체크인 데스크, 티켓 판매 카운터는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입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시키는 것 외에 그곳에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놓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시설들은 배경과 쉽게 구분이 가는 색깔과 적절한 크기의, 쉽게 이해가 가능한 기호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도 추가비용 없이 접근가능한 포맷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적절한 기술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수평이동: 장애인들은 한 장소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메인 복도와 통로는 신체적·시각적 장애물이 없고, 두 개의 휠체어가 동시에 통과할 만큼의 너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휠체어가 통과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수직이동-엘리베이터: 다층 건물에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넓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과 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고 장비가 설치돼야 하는데, 조작 버튼과 점자표식, 글과 오디오 형태로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접근가능한 비상상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수직이동-계단 및 경사로: 건축환경은 장애물 없는 이동 경험을 위해 가능한 한 같은 높이로 이루어져야 하며, 바닥의 높이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할 경우 접근 경사로,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건축환경=가격: 가능한 한 관광 서비스 제공자들은 장애인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물리적 접근성 신장 조치들을 이행하는 비용은 유지보수나 일반시설 개선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접근가능한 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장애인 고객들이 지불하는 요금 등의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교통수단=개인차량, 버스, 택시, 트램, 케이블카, 기차, 통근 페리 및 크루즈를 포함한 여객운송수단은 장애인 또는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공정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승객들에게 여행 전이나 도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감각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글과 오디오 형태로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한다. 승객정보와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는 수화 및 글을 포함해 대안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숙박·외식업소 및 회의시설=숙박업소: 숙박업소는 장애인 투숙객이 외부의 도움 없이 완전히 접근가능한 합리적인 숫자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비상상황 시 탈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조된 방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들은 투숙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테라스와 같이 방과 붙어 있는 외부 공간과 욕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작동에 필요한 공간적인 측면의 요구사항이나 기술적인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장치 및 작동기의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방과 그 외 숙박업소의 기반시설은 청각장애인 투숙객에게 필요한 경보 시스템을 비롯해 리셉션에서 그들의 방으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하며, 안내견의 투숙에 필수적인 품목들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한 숙박업소 관련 권고사항들은 캠핑시설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경보 시스템과 접근가능한 욕실 및 화장실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숙박·외식업소 및 회의시설=외식업소: 관광지는 충분한 숫자의 레스토랑과 커피숍, 바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외부 접근의 용이성, 휠체어를 위해 개조된 가구, 다양한 높이의 카운터, 대안적인 형태(점자, 읽기 쉬운 텍스트 등)의 메뉴, 접근가능한 화장실 등의 접근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메뉴는 당뇨병이나 글루텐을 먹을 수 경우처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 등이 구비된 외식업소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숙박·외식업소 및 회의시설=회의시설: 지금까지 언급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적용되는 접근성 특징(출입구, 화장실, 표식, 엘리베이터, 주차 등) 외에 회의시설은 특별한 좌석이나 휠체어에 할당된 공간, 특수 헤드폰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청각 정보는 음성해설과 자막, 혹은 필요할 경우 수화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훈련=관광지의 직원들은 접근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결핍을 줄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및 고객관리에 대한 훈련은 장애인들이 맞닥뜨린 장벽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장애인 고객들의 필요를 알고, 이해하며, 적절히 다루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의하면 관광지의 직원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그러한 권리들로 말미암아 장애인 고객들에게 보장되는 지원 및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공손함과 효율성으로 장애인을 대하며, 그들의 접근이 불가한 서비스일지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성 지원, 기술장치 및 보조기기를 비롯한 보조공학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 중에는 감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줄 아는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은 비상상황에서 장애인 고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훈련 받아야 하며, 이러한 훈련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출처: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다음 편에는 접근가능한 관광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 이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지미림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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