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희귀 질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2017년 현재 133종의 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만성신장병, 혈우병, 크론병, 모야모야병 등 지원대상 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및 보장구 구입비, 호흡·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해당자 한함)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조사를 할 수 있어, 금융구비서류가 간소화 됐다. 이에 신청자들은 이전보다 간소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세부 지원기준이나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2620-3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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