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되었다. B씨는 A씨에게 도와 줄 일이 있다며 휴대폰 매장으로 데리고 가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몇 차례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B씨였다.

휴대전화 기기비용과 통신요금은 A씨 앞으로 부과됐지만 이미 B씨와의 연락은 끊긴 상태였다. A씨는 대화했던 대화창, SNS계정를 삭제했기 때문에 B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성인인 A씨가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통신사측에서는 계약취소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명의도용과 함께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들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일명 차명폰)하거나 발달장애인 대상 약취,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에는 유기, 학대, 약취, 유인,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대상 범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표번호(1522-2882) 또는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과한 법률’에 따라 17개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유기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현장조사, 경찰수사의뢰, 형사사법절차지원(신뢰관계인동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