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형식으로 불법입원 시킨 병원장과 주치의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ㄱ씨(지적1급)를 자의입원 형태로 5차례 불법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병원장은 지난해 3월 ㄱ씨를 자의입원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입원시켰다.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ㄱ씨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였다.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정신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입원에 해당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정신보건법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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