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착복한 전 보육원장이 엄벌에 처해졌다.

14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 이하 독립연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염모 씨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착복했던 서울 강남구의 A보육원 황모 전원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황 전원장은 자신의 보육원 원생이었던 염 씨가 19살 때인 지난 2006년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염 씨를 대전의 장애인재활원으로 내쫓듯 보내버렸다.

사고로 오른쪽 편마비가 오고 인지장애가 생긴 염 씨는 거주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나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봉사자 미국인 데이비드 람프카 씨의 소개로 서울에 독립연대를 통해 탈시설을 하게 됐다.

올해 3월 독립연대에서 운영하는 용산구 체험홈에 입주한 염 씨는 권익옹호 담당자를 통해 뒤늦게 자신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황 전원장을 고발했다.

황 전원장은 올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오히려 1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법원은 “1억4500만원을 공탁했지만 고아의 사고 보상금을 착복한 것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며 자신이 돌봐야할 염 씨가 보상금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영구적으로 2급 중증장애로 살게 한 것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전원장은 상고를 포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염 씨는 사고 후 오른쪽 뇌가 함몰된 상태로 살아왔는데 조용기영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복원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외모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초기에 복원 수술을 했다면 뇌 세포가 노출되지 않아 지능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현재 진형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독립연대는 “소송에 이정훈·이지연 자문변호사가 큰 도움을 주었다”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체험홈 설치, 권익옹호 지원체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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