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여전히 공공기관과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9일 '2016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178명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우체국·고용센터)과 대형 판매시설(백화점·대형마트) 409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편의제공 여부와 장애인 시설의 접근성, 웹 접근성을 점검했고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 안전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은 낮았다.

예를들어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돼 있었으나, 시설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 장치 설치율 등은 40% 이하였다.

또한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미흡하게 제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가운데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곳은 97.6%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곳은 87.8%였다.

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비율은 80% 내외였고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41.5%였다.

특히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연맹과 협조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82.9%였다.

하지만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에 불과했다.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단 2.4% 뿐이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대상 기관 409개소 중 92.7%는 자발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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