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의 시설폐쇄와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서울판 도가니'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의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 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떨어졌다. 또한 폭행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사후피임약을 먹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씨와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전원 사건은 지난 2014년 세간에 알려졌다. 같은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주인들의 자유로운 외출 금지, 거주인간 성폭력,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해 세간을 떠들석 하게 했다.

이어 2015년 8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의해 거주장애인 학대, 여성거주인 성추행, 사후피임약 강제복용 등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한편 송전원은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오는 12월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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