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애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에이블뉴스DB

법원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10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모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점, 심모씨는 폭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나모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행혐의로 임모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모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심모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서 "검사가 강하게 항소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형사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소송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설이 실제로 폐쇄 될 수 있도록 옹진군청에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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