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에이블뉴스DB

유명 횟집 프랜차이즈업체 오징어청춘의 의정부지점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김모씨(26세·시각1급)는 지난 1일 지인과 함께 오징어청춘 의정부지점에 방문했다.

당시 김씨와 지인인 박모씨(30세·시각1급)가 각각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스탠다드 푸들과 골든 두들을 동반했다. 하지만 의정부점의 매니저는 안내견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은 음식점을 비롯한 장소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또한 안내견이어서 얌전하고 털도 빠지지 않아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국 출입을 거부당했고 김씨와 지인은 다른 횟집에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김씨와 박모씨의 안내견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장애인 보조견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김씨는 사건당일인 1일 의정부시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오징어청춘 의정부점을 신고했고, 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건(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에 대해 오징어청춘 의점부지점 점주와 본사 직원이 사과는 했지만 본사차원 사과는 없었다.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인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출입에 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징어청춘도 자체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음식점 등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교도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면서 "의정부시는 위생교육을 할 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청춘 본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 건을 접한 후 사과를 했고 본사는 전지역 가맹점주에게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출입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 본사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가맹점주와 직원이 인지를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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