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재 조사대상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 등 7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10곳 중 7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전국 7개 시·도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총 7개 시도의 경찰서, 보건소 등 공공건물 편의시설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247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7.1%에 불과했다.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것은 24.4%,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있지 않은 것도 38.5%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항목별 적정 설치현황은 위생시설(화장실)이 17%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했으며,이어 비치용품(24%), 안내시설(30.4%) 매개시설(42.9%), 내부시설(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설은 위생시설(83%), 비치용품(76%), 안내시설(69.7%), 매개시설(57.1%), 내부시설(53.2%) 순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공공건물 이용시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총 7372개 중 적정설치율은 30.8%에 불과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은 69.2%로 나타났다.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중 점자블록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 55.4%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재질 및 규격(53.8%), 이격거리(20.3%), 유지관리(5.2%)순으로 조사되었다.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67.7%)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표기(25.2%), 유지관리(4.7)순으로 나타났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며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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