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혹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자칫 의도치 않게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초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한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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