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남원 평화의 집에서 거주장애인을 상습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39)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 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 김병용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서영교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남원 평화의 집 사건은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이 거주장애인들 상대로 수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한 대표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와 관련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16일 평화의 집 거주장애인들을 상습폭행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의 경우 지난 2월 19일 평화의 집 2층 휴게실 소파에서 자는 송(19세, 지적장애 2급)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목 부분을 두 차례 때리는 등 지난 2015년 4월 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시설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국대책위 김병용 집행위원장은 "재판부는 김 씨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들어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면서 "하지만 검사가 구형한 3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판결이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평화의 집 폭행사건에 대해 검사가 관련자 15명을 추가로 기소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의 기소내용을 보고 대책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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