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2015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모집 공고'를 내고 41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면접전형에서 공단의 차용업무 담당 J과장은 면접대상자 K씨로부터 40일간의 면허정지 이력이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해 열린 제32회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K씨의 응시자격 미달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은 것.

모집공고의 응시자격은 운전경력증명서에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해당기간 동안 면허정지·취소 등이 없이 운전면허가 지속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결과 K씨의 면허정지 이력이 있는 사실을 모른 인사위원회는 K씨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심의·의결했고 2015년 11월 26일 K씨는 최종합격자로 선발됐다.

감사원은 "공단은 면접전형 시 면접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했다"면서 "앞으로 모집공고와 다르게 응시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