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서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모든 전자책은 목차, 내용, 각주, 미주, 색인 등 독서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구성 및 그림 설명을 담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에 대한 독서장애인들의 접근성 지원을 위해 국제 전자책 접근성 기준에 따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1부 저작지침, 제2부 인증기준’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해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독서장애인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로, 이번 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을 통해 최근 TTA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

특히, 전자책 접근성 인증 기준은 국외에서도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전자책 산업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준의 제1부 저작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 저작자 및 개발자들이 EPUB 3.0기반의 전자책을 제작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총 12장으로 구성됐으며, 전자책 제작 시 고려되어야하는 접근성 사항과 해당 사항에 따른 예제 코드로 구성됐다.

표준의 제2부 인증기준은 제1부 저작지침에 근거하여 접근성 높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건과 인증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접근 가능한 EPUB 3.0기반 전자책 품질인증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4개의 원칙, 8개의 지침, 35개의 하위지침으로 구성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표준은 장애인들이 쉽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이며, 제작 지침 및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전자책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독서 기회를 넓히고, 대체자료로서 전자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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