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 ⓒ에이블뉴스

“경찰의 순찰차가 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한 장애인이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를 찍어 보내왔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관 등의 장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찰차, 구급차가 목격되곤 한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고,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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