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좌 개설에 관한 서류 대필은 가능하고 뱅킹 서비스 가입 서류 대필은 왜 안 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급여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을 방문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J씨(시각1급·26세)는 지난 7일 급여계좌를 개설하고 폰뱅킹과 홈뱅킹, 스마트뱅킹에 가입하기 위해 천안농협 쌍용2동지점에 방문했다.

하지만 J씨는 지점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했다. 임의대리인을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금융 업무를 봐야한다고 요구받은 것.

특히 J씨에게 지점 관계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후견인을 통해 급여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부지점장이 나와 J씨 대신 서류를 작성해 급여계좌 개설은 할 수 있었지만 폰뱅킹과 홈뱅킹, 스마트뱅킹 가입은 완강한 거부로 인해 끝내 가입할 수 없었다.

J씨는 "부지점장이 나와 급여계좌 개설에 대한 서류를 대신 작성했지만 뱅킹서비스 가입을 위한 대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가입하지 못했다"면서 "급여계좌 개설에 관한 서류 대필은 가능하고 뱅킹 서비스 가입 서류 대필은 왜 안 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천안농협을 상대로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농협 쌍용2동 지점은 “급여계좌와 달리 농협의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는 보안카드와 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의 보안카드와 번호생성기는 점자 또는 음성지원을 않고 있다"면서 "결국 시각장애인 분은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J씨는 뱅킹서비스 가입을 원했는데 은행 측에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 보인다"면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은 "급여계좌 개설 시에 서류작성 대필은 지원하는데 뱅킹 서비스 가입의 서류대필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 용역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러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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