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사건의 가해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재판부에 의해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9일 오후 1시 50분 예정된 선고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수령이 안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

하지만 선고공판이 연기됐음에도 이를 전달받지 못한 가해 교사 심씨와 임씨가 선고공판을 받으러 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심모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1년,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행혐의로 임모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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