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옹진군청 앞에서 열린 인천해바라기시설 의문사 피해자 1주기 추모제 전경. ⓒ에이블뉴스DB

인천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 생활재활교사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인천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35일 간 의식을 회복 못해 숨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거주시설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후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혐의를 발견·불구속 입건했고, 2015년 4월 13일 검찰은 이들을 폭행치상 및 폭행혐의로 기소하고 일부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맞춰 옹진군청은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시설은 시설폐쇄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1년 간 몇 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결과 최근 검사는 두명의 생활재활교사에게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책위는 "사람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음에도 이들이 치러야할 죗값은 고작 1년 6개월임에 통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5월 19일 재판부 선고에서 어찌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직해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나, 많은 분들의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블뉴스 지식자료실에 첨부된 "인천 해바라기 이용인 의문사사건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를 인쇄해 서명 후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 남구 소송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사건번호2015고단 5976)으로 11일까지 빠른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인천지방법원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탄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스캔을 해 팩스(02-6008-5812) 또는 메일(footactara@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02-794-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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