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장애인 소득보장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당시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계획경제시기 동안 사회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됐다.

특히 중국에서 사회보험법이 2010년 10월 제정됐다. 전 국민이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출산보험 등 5대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지만 아직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제도는 없다.

최근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에 따르면, 2007~2013년 사이에 도시 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 41.6%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입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2013년 74.4%에 이르렀다.

도시 장애주민의 노령연금 가입률 역시 대폭으로 증가해 2013년 49.1%에 이르렀다. 이는 2012년 보다 1.2%가 증가한 것. 하지만 2013년 아무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도시 장애인이 대략 5.4%정도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 장애인들의 사정은 어떨까? 신형농촌노령연금에 가입한 농촌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농촌 장애인의 신형농촌노령연금의 가입률은 84.7%로 2012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8월 시범사업 전개 이후 신형농촌노령연금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촌 장애인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7년 84.4%에서 2013년 97.1%로 상승한 것.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중국장애인연합회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한 결과다. 2013년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장애인 가운데 93.2%는 1년 이내 진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오보공양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장애인의 각종 부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도시에서 생활부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41.8%인 반면, 농촌에서 생활부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65.6%인 것으로 조사된 것.

이에 중국 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부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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