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A재단 산하시설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경.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 산하시설을 패쇄하고,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 등 30여개 단체는 2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재단 산하시설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법인 A재단 산하의 시설들에 대한 결정문 내용은 심각했다.

A재단 산하 B시설과 C시설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9명(자연사 포함)의 시설 거주인이 사망했다.

이중 한 장애인 거주인은 다른 거주인과 다툼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돼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고, 한 거주인은 생활실에서 넘어지면서 뒷통수가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뇌 좌상, 급성격막하 출혈로 숨지기도 했다.

야간에는 생활실에서 떡을 먹던 거주인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도 했으며 화상을 입은 거주인을 담당교사가 뒤늦게 병원에 호송해 결국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심지어 시설 식당에 가스배달을 온 1톤 트럭에 거주인이 치여 췌장파열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응급 호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설 거주 13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입원조치 시켰고, 이 중 1명은 시설의 방치와 병원 안에서의 부적절한 지원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A재단의 산하시설은 실내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거주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허위기재해 구청에 보고 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대구시에 A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재단 산하시설 폐쇄·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재단 특별감사 실시, 재단 사건 관련자 해임·법적처벌, 장애인 수용시설 비리·인권유린 근절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대구장차연 조민제 조직국장은 "재단 사례를 통해 쉽게 변하지 않는 시설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을 다시금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대구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설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재단의 산하시설들을 폐쇄조치하고,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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