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구술만을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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