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 대처능력이 2배 이상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취약계층에도 ‘여성’은 포함돼도, ‘장애인’은 제외된 아이러니한 현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수학교, 공공기관에서의 대처부터 막막했다. 장애인을 위한 행동요령이나 피난안내도는 찾아보기 힘든 등 장애인의 재난에 대해 무지한 것.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재난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경기도 지역의 특수학교 54곳, 공공기관 68곳을 대상으로, 총 34명의 모니터링단원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시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재난 모니터링 모습.ⓒ한국장애인연맹

■공공기관, 장애인 재난절차 ‘전무’=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재난은 심각 그 자체였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재난절차, 소방교육 훈련 시 장애인 행동특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3% 미만, 거의 전무한 것.

소방계획서에 화재발생시 장애인 피난자 지정도 10% 미만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나 담당업무 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행동특성에 대해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또 77% 이상이 피난안내도,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사이렌(경종)의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65.2%, 경기 31.3%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시각경보기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도 서울은 52.5%, 경기 42.2%로 평균 설치율이 낮았다.

발신기는 휠체어에 앉아 이용이 81% 이상 가능하지만, 발신기 앞에 각종 기자재를 앞에 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등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 유도등도 편차가 컸다. 비상구유도등은 70% 설치됐으나 복도, 계단, 통로유도등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 표시 부착은 31%로 낮았다. 비상조명등과 휴대용조명등의 경우도 25%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승강기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지역 100%, 경기지역 86% 이상 설치됐다. 하지만 설치연도가 오래된 견물은 아직 승강기가 구비돼있지 않아 민원실만 이동이 가능했다. 승강기의 휠체어 이동공간이나 버튼의 위치는 90% 이상 적정위치에 설치됐다.

특수학교 장애인 재난 모니터링 장면.ⓒ한국장애인연맹

■소방교육 OK, 현실은 ‘글쎄’=특수학교의 경우 10곳 중 9곳 이상이 소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피난안내에 대해 취약했다.

과반수 이상의 특수학교에서 피난안내도나 행동요령이 비치되지 않았다. 미설치가 서울지역 60%, 경기지역 55.2%로 높은 것. 또 피난출구 지정 및 피난 후 집결장소 숙지유무는 57%로 나타났다.

사이렌, 시각경보기 등 경보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설치가 높은 편이었다. 사이렌(경종)은 88%이상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으며, 시각경보기 정상작동 유무도 64%%였다.

반면, 발신기의 경우 정상작동 유무는 서울, 경기 각각 92%, 89.7%로 높았으나 설치위치 적정성은 7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높은 위치 및 누르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경우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작동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아울러 비상구유도등은 74%, 통로유도등(복도, 거실, 계단)은 56.5%, 피난구유도등은 65%가 정상작동 및 설치기준이 적정했다. 승강기의 경우 6층 이하 건물을 제외하고는 85.1%가 설치 및 휠체어 이동공간이 있으며, 비상시 승강기 비상전원 사용유무도 78%로 높았다.

경기지역 모니터링 단원인 조승연씨는 “공공장소인 시청에 실망을 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안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며 민원이 들어와 비상구 안내 등 또한 꺼놓은 곳도 많았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위험인데 기관들 중에는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며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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