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한원장.ⓒ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하고 기부금 등을 횡령한 ‘거지목사’ 실로암 연못의 집 한 모원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기치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거지목사’로 알려진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 원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9월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8473만원을 횡령했다. 한 원장은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이에 올해 1월, 1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 원장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추천제1형사부는 지난7월15일 욕창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기죄와 감금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이용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유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기죄는 피 부조자를 완전히 떠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며 돌봄에 있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는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또 시설 외부 출입문을 잠가 시설 이용자들을 감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 문을 잠근 것을 가지고 감금했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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