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찰의 지적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해 최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 강북경찰서 번3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근 주민의 절도 신고로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A군이 공범으로 지목한 B군(지적2급)을 심야에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연행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B군을 새벽 1시40분경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수사하면서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B군을 대동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B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상 보장돼 있는 보호자의 동석도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검사는 B군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며, B군과 B군의 부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3년 10월31일 경찰이 현장조사 시 부당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해 서울 강북경찰서에 책임자들에게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연구소는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심리중인 상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수사하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의사소통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75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인권을 옹호해야할 경찰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행위"라며 "특별히 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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