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리프트를 이용, KTX-2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안전을 이유로 새로이 적용하고 있는 전동보장구 탑승기준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 4일부터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기준 규격’, 즉 정부기준규격을 충족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기준이 없다보니 탑승리프트 추락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최대 정부기준규격 길이 140cm, 너비80cm, 회전반경 230cm을 충족하는 전동보장구만 탑승이 가능하다.

5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전동스쿠터 탑승을 설정하면 나오는 팝업창. 정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탑승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제는 정부기준규격을 넘어서는 국내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탑승을 제한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동스쿠터를 판매하는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판매되는 한 유럽산 전동스쿠터의 경우 길이가 164.8cm, 대만에서 수입된 한 스쿠터 역시 길이가 152cm로 최대 정부기준규격을 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코레일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기준을 들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기차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승객들이 기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있는지 대책을 세우는게 맞지 그 기차에 적합한 휠체어를 구해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기존에 자신의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로 기차를 탔던 장애인들이 못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차탑승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준이 마련되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최대 정부기준규격보다 큰 전동스쿠터 등이 리프트에 오르면 차체가 벗어나 추락위험을 비롯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열차에 탑승해도 전동보장구의 회전반경이 좁아 이동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고시한 규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규격에 맞지 않는 전동스쿠터 등은 탑승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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