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도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출범식 기자회견 당시 정신장애인들 모습. ⓒ에이블뉴스

현재 장애계는 정신장애인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다.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인프라 및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빈약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조차도 자살바지, 청소년 건강증진 등이 중심.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 최근 김춘진 의원이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실질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고찰’ 연구 속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모델’을 살펴본다.

현재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편견 중 가장 심각한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및 법률에서 정신장애인 차별 조문 문항을 분석해보면,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9만8663건 및 법률 4268건 중 차별 조항 수는 2183건.

그중 60%에 해당하는 1329건이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이다. 분야별로는 고용분야가 468건, 문화‧예술‧체육 436건 등이다.

장애인등록률 또한 낮다. 15개 유형 중 9위로, ‘정신장애인’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유형 중에서도 빈곤하다. 전체 국민기초생활 장애수급자 중 지체장애가 36.8%, 뇌병변 15.3%, 다음으로 정신장애 13.4%로 나타난 것. 추정 정신장애인 10만3894명 중 5만9220명이 절대적 빈곤층에 놓여있는 현실.

이런 상황 속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모델’. 정신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 자기선택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참여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소속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거주영역에는 ‘독립적인 거주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독립된 거주지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공간의 마련과 정신장애인의 거주선택권 및 동거자 선택 보장 등을 전제한다.

보고서는 “우선적 주거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 이후 다음단계 이행에 관한 구체적 연계방안이 구축돼야 하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대상 기준이 설정되고, 매년마다 사회복귀시설의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소득보장, 의료 및 고용정책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건강 및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추가급여 지원 및 근로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최근 영국에서는 보호제공자와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까지 10년간 비전으로서 ‘보호제공자의 전략’을 제시해 정신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호자를 위한 가사지원, 돌봄, 휴식지원 등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