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이동식 표지판.ⓒ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13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구체적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 담겼다.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 조항이 신설됐다.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답변을 알려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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