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7일 이동권 보장 승소를 위한 1842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일 최종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청구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국가 및 지자체와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산이란 논리를 앞서워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 소송 최종선고는 오는 10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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