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험생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에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인시험의 주최기관별로 다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가공인시험이란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는 달리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자격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져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의 시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청각·뇌병변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과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뿐 뇌병변 및 기타 신체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것.

앞서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했으며, 시험주최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했다.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공인시험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험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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