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책임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먼저 개선안에는 운전 중 DMB 시청 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켰다. 운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p 가중했다.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p 상향했으며,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을 70%로 상향했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

현재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비율을 15%p 가중 적용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서행을 습관화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