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강사로 나선 이은의 변호사.ⓒ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 교육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강사로 나선 또랑또랑한 이은의 변호사의 첫 마디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눈치보기에 바빴다.

“장애인복지를 종사하는데 장애인이 나를 만지거나 폭력을 하는 경우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도 고개만 ‘푹’.

망설이던 한 여성 종사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오래된 일인데 성인장애인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성관계)를 했어요. 두 분이서 좋아하셔서 한 건데, 선생님들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었죠.”

그렇다.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때 변명하기가 어렵다. ‘이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다거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분명 사건 사례는 많지만 이를 두고 이야기되는 일은 많지 않은 현실.

복지 종사자 뿐만은 아니다. 일반 비장애인의 경우도 해코지를 당했다면 당장 경찰서로 가지만, 그 해코지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망설이게 된다. 시각장애인 집회에 갔다가 한 남성 장애인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겪었던 언론사 사회부 여기자 또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했다는데.

“종사자들도 (성폭력, 폭행)겪어요. 근데 당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판결이 없어요. 여러분 왜 침묵하세요? 목격하실 수도 있었지만 나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복지종사자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장애인당사자에게 당하는 폭행,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그저 나는 ‘복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참고 이해해야하는 게 최선일까? 이 변호사는 생각의 시작점을 ‘교육의 부재’라고 언급했다. 문제해결의 바탕도 역시 ‘교육’이라는 것.

“장애인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성희롱 교육 받은 적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란 물음에도 분위기는 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동네는 이상한 동네에요. 여러분들 삼성, 공무원 사회 욕하죠? 근데 걔넨 다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이블뉴스

이 변호사는 “나를 고용한 기관이 있다면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냐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며 “안전과 위험에서 기관은 멀찍이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날아온 질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대한 에티켓 교육을 하고 있나요?”란 질문에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는데.

이 변호사는 “영국은 1996년부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었다. 종사자도 노동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는데 욕해도 된다? 그런건 없다.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건 착한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장애인과 그 주변인들이 종사자에 대한 가해가 일어나는건 미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란 습관화가 되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아닌 교육으로 다뤄야 한다”며 “종사자와 장애인 각각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매뉴얼이 담긴 수첩도 배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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