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별 제 각각인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기준이 통일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로스쿨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왔으나 각각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른 것은 물론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공통기준에 따르면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 경제적 배려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로스쿨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전형에 대한 응시예정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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