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동네 지적장애인을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시키고 재산을 빼돌린 모자(母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판사 김영훈)은 21일 14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설거지 등의 식당 일을 시키고 장애관련 수당을 가로책 식당 주인과 친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지적장애인 2급 A씨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7년간 국가지원금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 예금 통장의 금원을 무단 인출해 총 2억원을 횡령했다.

이들 모자가 급여와 수당을 빼돌린다는 의혹은 지난해 7월 식당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제보함에 따라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센터는 가해자의 죄책을 뒷받침 할 증거들을 수집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피해자 진술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14년 만에 드러난 천사 모자(母子)의 실체”란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빈번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 노동력착취 및 국가지원금 횡령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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