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을 3년 가까이 철제 침대에 가둬 둔 사회복지 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A양(17세, 중복1급)을 간질발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무려 2년 9개월 간 식사시간과 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철제 침대에 갇혀 생활했다.

철제 침대는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로 침대의 네 기둥은 쇠파이프로 세웠고 기둥과 기둥 사이도 쇠파이프로 연결해 철창과도 같았다.

더욱이 쇠파이프를 완충제로 덧대고 녹색 테이프로 감았지만 군데군데 뜯겨 나가 있어 보호를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려웠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철제 침대가 시설에서 (A양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호 장치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침대가 오직 A양의 부상방지 및 사고예방 보호를 위한 기구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으므로 감금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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