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발생한 고 송국현씨 화재사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는 2013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