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항공기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사 등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임대진(여, 50세, 지체1급)씨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좁은 기내로 이동하기 위해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타야 했는데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어 낙상,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은 것. 그녀는 2박3일 탐방일정 내내 통증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만족도는 62점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이용만족도 74점에 비해 낮은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이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 좌석’에 대한 것으로 30.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

기내의 좁은 통로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은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가 드물다.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만, 저가항공사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솔루션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내 항공사들에서는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기내용 휠체어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며 “게다가 외국 항공사와 달리 국내의 항공사의 휠체어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휠체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위원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제공도 제 맘대로, 안전규격도 제각각인 휠체어를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라며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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