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자체 추가지원이 이른바 박근혜복지법이라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중앙정부 지원 기준 최대 시간은 약 12시간이다. 이에 부족한 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박근혜복지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이 같은 지자체의 추가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6월23일 복지부에 최중증 독거‧취약장애인 201명 등 총 5130명에 대한 추가지원 내용이 담긴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복지부 검토결과, 최중증 장애인 추가지원에 대해 ‘추가협의 필요’라는 내용으로 불수용 결과를 보낸 것.

복지부는 “24시간 인공호흡기 장착 또는 배뇨도움이 필요한 완전와상 장애인은 활동지원보다는 응급안전서비스와 요양 또는 간병서비스 등 대체서비스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종합의견을 내놨다.

이외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의 경우도 복지부와의 미협의로 현재 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내린 불수용 통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욱이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안 방안’을 확정지으며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 속 사회보장기본법 속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를 더욱 축소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정부는 1일 효율화 방안을 통해 복지를 매섭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족한 복지를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중복사업이라며 수급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문제는 복지누수가 아닌 사각지대가 넓은 것이다. 활동보조 등 장애인 생존권이 줄어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활동보조가 없어서 호흡기가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고 활동보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을 떠났다.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둬선 안된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상황에 따라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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