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비대위의 광주시장실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향림원 사태 관련,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광주시와 진통 끝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진정성을 폄훼하는 것은 물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당시 비대위는 개학을 앞둔 동현학교의 재단인 향림원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시설 이용을 중단한 것과 각종 비리가 의심되는 향림원에 대해 엄정한 회계감사 진행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광주시장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점거농성 약 10시간 만인 23일 오전 2시 조억동 광주시장과 비대위가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식사의 질은 시가 관리 감독하며 회계는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 성추행 피해자 거처 시설 밖에 마련 및 운영비용 시 부담, 향림원 모든 부설 시설에 대한 특별회계·행정감사를 향림원 비대위에서 지정하는 외부 회계사를 선임해 실시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조억동 경기광주시상, 전교조 세력에 무조건 항복’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감시단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성명서는 비대위의 활동을 왜곡했다”면서 “언론에 잘못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비대위에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의 진정성을 폄훼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시단의 성명서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로 내보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고, 최근 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반론기사가 실리는 것은 물론 (비대위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졌다”면서 “왜곡된 성명서를 기반으로 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밟아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향림원에서 발생한 재활교사의 장애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 친분감에 ‘똥침 장난’을 한 것으로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향림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30일 자 『비대위, 향림원 사태 왜곡 보도 강경 대응』 제목의 기사에서 향림원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시설 이용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향림원 측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시설 이용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동현학교에 공문을 통해 급식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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