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탑승 제한에 대한 법정 공방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에버랜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 2명의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앞서 A씨(당시 만14세, 지적장애2급)는 지난해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낮은 속도로 움직여 부드럽게 멈추는 레벨2의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당시 에버랜드 직원은 탑승하려던 A씨의 보호자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확인 후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B씨(당시 만 11세, 지적장애1급) 또한 같은 해 8월 똑 같은 일을 당했다.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물어봤고, 지적장애를 밝히자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B씨는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희망법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지난 2월 3일자 답변서와 3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주전투기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우주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안전벨트를 해제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희망법은 빠른 속도로의 회전과 상하 이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유독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우주전투기의 운행 중에 탑승자가 자의적으로 안전벨트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탑승자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호자 동승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고, 신장 110cm 미만의 3~5세의 아동도 보호자와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면적인 탑승 제한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2부는 장애를 이유로 획일적으로 탑승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탑승자가 우주전투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6일이다.

희망법은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의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실제 3~5세의 아동들도 즐기고 있다”면서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주전투기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지적장애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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