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재활상담사 민간자격등록을 거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재활상담사 민간자격등록을 거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상대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사회복지사 등이 장애인 재활관련 8과목을 연구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했을 경우나 재활전공자들의 경우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재활상담사’ 민간자격을 개발해 운영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13년 10월, 자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격 등록절차가 의무화면서부터다.

연구원은 재활상담사 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지만 주무부인 보건복지부의 등록불가 검토의견으로 인해 민간자격 등록이 거부된 것.

당시 복지부의 등록불가 이유는 ‘재활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타 분야와 업무가 중복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 측은 민간자격등록 거부를 두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재활상담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동일명칭의 국가자격이 추진 중에 있다는 이유도 모두 이번 등록 거부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연구원 측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에 장애인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상담해 재활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재활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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